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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시어머니와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B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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