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10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30. 12: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그레이스 6밴 화물차에 콤프레샤, 후끼(스프레이), 페인트 등 장비를 적재해두고 그곳을 지나가던 E(차명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의 도색 작업을 해 주고 5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