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778 (2012.06.26)
제목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지급한 용역의 대가를 우회적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경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2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아일랜드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2.
판결선고
2013. 4.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 처분과 소득자를 성BB, 상여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성BB은 2009. 1. 12.부터 2010. 7. 2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1) 원고는 2009. 8. 20. 주식회사 CC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CC, 이하CCC'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OO동 000 외 2필지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276세대, 오피스텔 225세대, 근린생활시설(대지면적 11,578.30㎡, 연면적 132,340.56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된내용 생략)
2) 원고는 CCC으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 중 선급금 000원(부가가치세 000원 포함)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CCC은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일인 2009. 8. 20.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성BB의 처인 황OO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D컨설팅(이하 'DD'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컨설팅용역계약(이하이 사건 분양컨설팅용역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8:01경 황EE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로 용역대금 중 0000원(부가가치세 0000원 포함,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경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2009. 8. 20. CCC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CCC의 거래처인 DD을 통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 중 0000원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인 성BB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 원은 2012. 6.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3, 4, 5,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CCC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은 진실한 거래의 대가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위 선급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 일종의 사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분양대행수수료에서 공제될 예정이고,이 사건 쟁점금액은 CCC이 부담한 비용으로서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FFFF신탁 주식회사(이하 'FFFF신탁'이라 한다)는 2009. 8. 20. CCC과, FFFF신탁이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2) FFF신탁은 2009. 8. 20. 17:07경 CCC 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로 선급금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입금하였다.
3) CCC이 2009. 8. 20. 18:01경 황EEE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0000 원 중 2009. 8. 21. 0000원, 2009. 9. 29. 0000원, 2010. 1. 5. 0000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계정별원장(을 제6호증)에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시가스비, 교육비, 주유비,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4) 성BB은 2011. 9. 5.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신탁회사인 OOOO신탁과 대주단의 대리은행인 대구은행에 운영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로 하여금 자신들이 미리 선정해 놓은 분양대행사인 CCC과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CCC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CCC으로 하여금 DD과 이 사건 분양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황EEE의 계화로 000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은 단순히 운영자금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1. 12. 6.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13억 원 중 8억 원은 DD을 통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돌려받은 것으로,실질적인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이다'라고 진술하였다{이에 따라 성BB은 '사실은 CCC의 대표인 이G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D에서 위 회사에 공급가액 0000원 상당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DD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고 약0000호), 위 판결은 성BB이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DD의 대표인 황OO에 대하여는 성BB이 황OOOO의 명의를 빌려 DD을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5) CCC의 대표이사였던 이GG은 2010. 4. 2.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DD으로부터 실제로 분양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로부터 분양 대행용역을 도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거래처 미지급금에 상당하는 0000원을 임의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아 성BB의 배우자인 황EEE 명의로 된 DD과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0000원을 황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성BB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CCC 대표 이GG과 분양대행용역계약을 공급가액 000원 상당에 체결하였음에도 8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공급가액 13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통정하여 2009. 10. 25.경 삼성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CCC으로부터 공급가액 1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 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00000),위 판결은 성BB이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7) 과세관청은 CCC이 DD으로부터 받은 8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 6. 1. CCC에 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대행용역계약과 이 사건 분양컨설팅용역계약이 모두 2009. 8. 20. 체결되었고, CCC이 이 사건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FFFF신탁으로부터 00000원을 송금받자마자 약 1시간 후 황EEE의 계좌로 0000원을 송금한 점,② CCC과 이 사건 분양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DD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성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던 점,③ 원고는 성BB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위 2.다.4) 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성BB의 위 진술은 자신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단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BB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지 않은 점,④ CCC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2010. 6.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ㆍ고지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⑤ DD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⑥ CCC이 2009. 8. 20. 황EEE의 계좌로 입금한 0000원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 된 000원(= 000원 + 000원 + 0000원)은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나머지는 도시가스비,교육비,주유비,쇼핑 등 성BB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000원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성BB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