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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정2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0. 1.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지역 내인 신안군 B에 건평 61.05제곱미터의 단층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여부)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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