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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1 2013고정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안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동업을 하던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출장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호흡이 곤란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2.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49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8.경 안동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보증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아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동업을 하던 중 금전문제 등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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