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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7 2017고단5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10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7. 7.초순경까지 피해자 B(33세)과 인테리어 및 건축 관련하여 ‘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계약금 배분 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12.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니네 이 씨발놈아 내가 싹 갈아마실거야 이 씹새끼야 니네집 집구석 전부 다 각오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2.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형이 울대 따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야, 돈 만들어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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