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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14』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11:00 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104동 1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 인 피해자 C( 여, 47세) 이 피고인에게 왜 전날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의 딸인 피해자 D( 여, 15세) 이 손으로 피고인을 만류하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이고, D을 벽에 밀쳐 D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의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3 세) 등이 전항의 사건 조사를 하고자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위 C, D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놈 아. G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단 2983』 피고인은 2016. 4. 14. 19:45 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수퍼 앞 노상에서 J(5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K(57 세) 이 “ 왜 그러냐.

싸우지 말라. ”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173』 피고인은 2016. 9. 11. 16:00 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N(16 세) 이 요리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처 부위 사진 『2016 고단 29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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