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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23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9. 02:3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26 세) 과 어깨가 부딪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F의 일행인 피해자 G(27 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5. 19. 02:4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피해자 J(28 세) 가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주먹으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20 세) 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위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145』 피고인은 2017. 5. 7. 03:30 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피해자 N(26 세) 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서 문을 가로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26 세)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날로 목을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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