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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01:50경 대구 동구 B 2층 건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는 피해자 C(17세)에게 욕을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 D(17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20경 대구 동구 F 밑에서, 피해자 E(17세)이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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