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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노53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7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포 통장 유통과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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