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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8 2014고정14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스포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6.부터 2013. 7. 27.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이디값 300만 원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게 하고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1경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G, H, I 명의의 계좌로 총 65회에 걸쳐 18,23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3.부터 2013. 7. 27.까지 부산 진구 J아파트 101동 309호에서, D, E이 운영하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하여 아이디값 300만 원을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게 하고 게임의 승패를 5번 연속 적중시킬 경우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환전받는 방법으로 1경기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위 사이트 I 명의의 계좌로 총 39회에 걸쳐 4,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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