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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8가단268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1. 13. 피고(대리인 소외 C)와 인천 서구 D건물 중 1,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 (보증금과 차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 15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계약시 지급하고 수령함) 1차 중도금 : 20,000,000원 (2019. 3. 4. 지급) 2차 중도금 : 30,000,000원 (2019. 6. 4. 지급) 잔금 : 80,000,000원 (2019. 12. 4. 지급) 차임 : 10,000,000원 영업활성화기간 3개월 3월 5일부터 임대료를 6,000,00원을 3개월간 납부하고, 향후 6개월간의 임대료를 8,000,000원 납부하며, 1년이 지난시점부터 10,000,000원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8. 12. 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3. 12. 4.까지(60개월)로 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차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계약 후 3개월 시점에서 1차 중도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전 및 단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계약 후 인테리어공사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은 임차인의 상가활성화 기간으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개업을 위한 준비과정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8. 11. 14.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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