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0:3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동아루’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사본,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공고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ㆍ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등 확인) 및 첨부된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ㆍ판결문 1부(김천지원 2012고합297),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