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27 2019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 0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관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