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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10. 19. 23:34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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