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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26 2012고단10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8동 1301호 소유자 D의 인적사항과 위 아파트의 매도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하게 되자, D를 가장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초경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시켜 위조한 D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퀵서비스로 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이용하여 D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다시 일명 ‘F’에게 건네주었다.

위 ‘F’은 2007. 10. 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내 G 커피숍에서 위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소유자 D의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8.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2007. 10. 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4-35에 있는 신설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을 받은자 란에 ‘I’,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J’, 사용 용도란에 ‘보험회사 제출용’, 위임 사유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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