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0. 12. 25. D와 혼인하였다가 2012. 11. 16. 이혼한 사람이고, 원고는 D의 어머니이다.
나. D의 형사처벌 D는 2012. 4. 27. 이 법원 2012고단3277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2012. 11. 20.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D가 이 법원 2012노3802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3. 1. 3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는바, D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D는 2000. 12. 25. 내과의사인 피고와 결혼하였다가 현재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바, D의 남편인 피고는 2005. 10. 초순경부터 2008. 3. 하순경까지 부산 중구 E에서 ‘F내과의원’을, 2008. 4. 중순경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부산 남구 G에서 ‘H의원’을 각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인장 등을 관리하던 D는 작성일자를 ‘2008. 11.’ 채권자를 D의 모친인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3억원 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D와 피고 사이의 불화가 심해지고 결혼 생활의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D는 위에서와 같이 작성해 두었던 차용증을 근거로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향후 이혼 및 채권 확보 등 절차에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D는 2009. 7.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 I, 부산시 사하구 J아파트 1차 106동 6112호'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 1매를 위조한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의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