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30. 경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Best Plan 오래 more 건강보험 ’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 보험계약 현황’ 기 재 내용과 같이 2009. 7. 7. 경까지 12개 보험사의 20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09. 2. 24. 경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행복한 인생보험’( 월 보험료 58,640원) 을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 4. 28. 흥국 화재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행복을 多 주는 가족 사랑보험’( 월 보험료 60,000원), 같은 날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100세 건강시대보험’( 월 보험료 22,000원), 같은 날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한 아름 플러스보험’( 월 보험료 76,000원), 2009. 4. 29. PCA 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PCA가 디 안 종신보험’( 월 보험료 62,5000 원), 같은 날 그린 손해보험주식회사의 ‘ 플러스 I4'( 월 보험료 40,000원), 2009. 4. 30.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LIG 닥터 플러스보험‘( 월 보험료 48,000원), 2009. 5. 4.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배당 Best Plan 오래 more 건강보험‘( 월 보험료 35,600원), 2009. 7. 3. 신협 중앙회의 ’ 무배당 스마일 재해 공제 3 종 100% 보험‘( 월 보험료 56,350원), 2009. 7. 6. AIA 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무대방 실 속 및 맞춤보장보험 2 형‘( 월 보험료 45,085원), 2009. 7. 7. 동부 화재생명보험주식회사의 ’ 브라보 라이프 0904 보험‘( 월 보험료 35,000원) 등 10개의 보험사에 11개 보험을 순차적으로 집중 가입하였는바, 위와 같은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원 급여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나 입원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정밀한 조사 없이 피보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