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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51726
대여금
주문

1.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9...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들이 망 D(피고 A의 배우자이자, 피고 B의 부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후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536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1. 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각 받은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대출원리금 179,019,685원 및 그중 원금 166,544,10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대출원리금 119,346,457원 및 그중 원금 111,029,405원에 대하여 각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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