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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564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172,300원과 그중 13,104...

이유

별지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3,172,300원[= 26,344,600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26,208,850원 미수보증료 410원 연체보증료 20원 미수추가보증료 135,320원) ×1/2]과 그중 13,104,425원(= 원고가 대위변제한 돈 26,208,850원 × 1/2)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 날인 2016. 1. 13.부터 이 사건 2016.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9.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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