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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26884
구상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63,678,300원과 그 중 163,563...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63,678,300원과 그 중 163,563,081원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는 각 109,118,867원과 그 중 109,042,054원에 대하여, 각 2018. 7.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2. 22.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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