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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24 2016가단33133
양도소득세지급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06,671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을 통하여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격이 오르면 다시 매도하려고 한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의 취득세와 매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돈은 피고들이 부담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말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명의로 원주시 F, G, H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들은 위 3필지의 토지를 원주시 F로 합필한 다음, 다시 F, G, H로 분필하였다. 피고들은 위 토지들이 잘 팔리지 않자 원고에게 피고들 자녀 명의로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책임진다는 확약을 받고, 피고들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토지들을 피고들의 자녀 명의로 이전하여 줌에 따라 11,637,05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이를 납부하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상당의 돈인 11,637,0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주시 F, G, H 토지에 관하여 2007. 4. 20.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7. 12. 6.자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3필지 토지는 2014. 12. 9. 원주시 F 토지로 합필되었다가, 2015. 1. 25. 원주시 F, I, J 토지로 다시 분필된 사실, 분필된 원주시 F 토지에 관하여 2015. 4. 24.자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토지에 관하여 2015. 1. 29.자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J 토지에 관하여 2015. 9. 1.자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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