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5가단7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41,28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매형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원고의 외조카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D 대 2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B 소유이었다가 1987.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 4.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200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2. 2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파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7. 1. 양도소득세 44,281,44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일부인 2,349,760원은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납부되었으나 나머지는 납부되지 않아 2015. 2. 26. 무렵까지 체납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이 합계 75,142,320원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매형인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가 되었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3년 피고 C 명의로 환원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가산금이 포함된 양도소득세 77,492,080원(원고가 사실상 납부한 2,349,760원 체납금액 75,142,320원)과 주민세 7,749,208원(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89조 제1항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도 실질적인 취지는 동일하므로, 신법으로 기재한다. , 소득세액의 10%)을 합한 85,241,2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C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이 원고와 명의신탁을 체결하거나 위 토지에 관한 각종 세금을 대납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세금 대납 약정의 유무 갑 제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