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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52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공장용지 3461㎡(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5. 11. 원고 3461분의 617지분, 피고 3461분의 868지분, D 3461분의 750지분, E 3461분의 609지분, F 3461분의 617지분(이하 위 5인을 ‘원피고 등 5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6. 16. C 공장용지 645㎡ G 공장용지 746㎡, H 공장용지 523㎡, I 공장용지 530㎡, J 공장용지 530㎡, K 공장용지 4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된 후, C 토지에 대하여는 D 명의로, G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H 토지에 대하여는 E 명의로, I 토지에 대하여는 F 명의로, J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487분의 122지분, 원고 487분의 87지분, F 487분의 87지분, E 487분의 86지분, D 487분의 105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분할전 토지 및 L 임야 503㎡ 총 3,964㎡에 관하여 2004. 2. 16.자로 전 소유자인 M의 대리인 N가 D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O과 사이에 J 토지 약 240평을 334,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1. 5. J 토지 및 K 토지 중 487분의 87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8. 1. 26.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상고지세액 43,958,009원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93,3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정확한 부과고지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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