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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경찰관이 집이 아닌 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려와 파출소 내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무의식적으로 밀치게 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 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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