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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나 구체적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직접 피해 경찰관 등을 찾아가 사 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는 없으며 2회의 벌금 전과 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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