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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 유리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를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및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정도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C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씨발 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칸막이 유리를 뚫고 2번 테이블 칸막이 너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볼에 맞게 되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린 상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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