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 유리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칸막이 유리 및 쇼파를 수리비 2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현장 및 파손된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정도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2. 0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C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해 보이니 콜택시를 불러 타고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씨발 가면 되잖아!”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2번 테이블 칸막이를 향해 던져 유리컵이 칸막이 유리를 뚫고 2번 테이블 칸막이 너머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4세)의 오른쪽 볼에 맞게 되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린 상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