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7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 테이블 칸막이(가로:150cm, 세로:150cm)를 두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와 손님들에게 '씨팔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떼어낸 칸막이 널빤지를 휘두르고, 빈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D주점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칸막이 사진 및 호프집 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