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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07 2019고단1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31』 피고인은 2019. 6. 13. 01: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타운에서 도우미와 맥주 1박스를 시켜 술을 마시던 중 목이 아파 술을 못 마시겠다는 이유로 도우미를 내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다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부족한 술값을 가지러 인근에 있는 숙소에 갔다

와서 다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도우미를 부르겠냐며 오늘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양초를 들어 자신의 팔에 촛농을 부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다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주방으로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꺼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019고단2052』 피고인은 2019. 6. 1. 17:1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되니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치운다는 이유로 가게 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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