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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206254
당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교회의 집사인 원고는 2017. 2. 5.경 위 교회에서 예배 안내를 하고 있던 C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예배 안내 행위를 저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2.경 원고의 위 가항 기재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집사 직임의 ‘권고휴무’를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를 2017. 7. 31.경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교회 내의 권징재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311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적 권리 등이 침해받은 것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결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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