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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8 2017가합106
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기독교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다.

원고는 피고의 교인으로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원고에 대한 권징사건의 경과 B종교단체 D노회 재판국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인 E과 공모하여 E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여야 할 돈을 교회재정에서 지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방해 및 배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2016. 9. 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쟁송과 달리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에 대한 권징재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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