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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63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야후건기(이하 ‘야후건기’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야후건기, 보험목적물을 C아파트 CTT561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으로 정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0. 10. 6.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이 시공 중이던 서울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옆에 설치된 다른 타워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52,414,430원을 야후건기 및 주식회사 아주렌탈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가나타워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캐빈 마스트와 턴테이블 부위를 연결하는 볼트(이하 ‘이 사건 볼트’라 한다)의 열처리 작업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피고 가나타워렌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야후건기에게 임대한 임대인으로서 정상적인 사용ㆍ수익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볼트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조립하여 임대해 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결함 있는 볼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조립한 후 이를 야후건기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야후건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조립ㆍ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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