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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05 2017가단363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2. 24. 13:00경 강원도 평창군 C 신축공사장에서 D 타워크레인이 E 기중기를 충격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이하 ‘㈜’로만 표시한다] F로부터 임차하여 G㈜에 임대하였다.

원고와 G㈜는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강원도 평창군 C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11개월간 임대료 104,500,000원을 포함하여 기초앙카설치비, 운반비, 설치해제비, 구조검토비, 보험료, 완성검사비, 기사급여 등 총 252,600,000원을 지급받되, 작업기간 동안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관리를 ㈜H에 위탁하였는데, 위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원고, ‘을’이 ㈜H이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일반조항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갑’을 대신하여 ‘을’이 일정 기간 동안 보수, 유지, 운전 등 모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른 기본조건과 실시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업무내용) 1) 타워크레인 운전원 2) 타워크레인 운전원 가동작업시 안전관리 및 장비관리 3)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관리 및 완성검사 대행 4) 기타 타워크레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탁관리기간 및 위탁관리비) 3) 관리비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조정 변경될 수 있다. 4) 장비관리비는 관리개시일로부터 보수, 유지, 운전 및 사용상에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사유로 인하여 ‘갑’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는 관리비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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