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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5.28 2013고단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3: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39세), 친구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높이지 아니하고, 말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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