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23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E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E, 피해자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50경 제주시 고마로 108(일도이동) 1층 주차장에서 위 E과 피해자 간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