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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21 2018가단2010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인근에는 부여군이 관리하는 상수도 주관로가 없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주택에서 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상수도 주관로와 이 사건 주택 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서를 받은 다음 상수도 주관로를 확장하거나, 이 사건 인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분기승낙서를 받은 다음 급수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수압, 수량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상수도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위 사실을 숨겨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착오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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