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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2 2018고단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 합자회사 C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상ㆍ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C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A은 2016. 9. 경까지 C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은 2016. 4. 8. 경 거창군 수로부터 F 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되었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기 위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2016.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이 대행업자로 지정된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시공한 후 전체 공사금액의 18% 는 C 이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정 산하여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내용으로 B과 서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6. 10. 31. 경 경남 거창군 G 입구의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 등 공사금액 합계 9,984,000원 상당인 상수도 누수 복구 및 상수도 종대교체 공사 (6 차 )를 직접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80,877,363원 상당 총 40개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 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이 대행업자로 지정된 상수도 급수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을 주어, 2016. 10. 31.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A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380,877,363원 상당인 총 40개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합자회사 C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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