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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5855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30.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외 2필지 지상 5층, 지하 1층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9.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한전이 1989년경 신축한 후 이를 소유사용해 오다가 2019. 2. 18. 피고가 한전의 급수설비 폐전신청에 따라 폐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수도 공급을 위해 설치되었던 급수설비가 모두 철거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다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위해 2019. 9. 23.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5. 위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3,727,410원(계량기보호통 등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자재검사 및 준공 검사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728,000원을 각 부과(그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전 소유자인 한전이 이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한전으로부터 수도관이 일시 폐전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개전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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