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확4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884호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희체스트빌에 대한 피고의 관리권한을 다투면서 피고가 더 이상 연희체스트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업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7.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확461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8.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841,510원으로 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A은 2015. 3. 1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할 뿐 실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단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승계인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연희체스트빌관리단대표위원회는 동일한 단체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