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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5. 11.자 2020카기279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미간행]
신청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 3, 4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피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2011. 3. 31. 확정된 이 법원 2010가단9779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승계집행문을 취소한다. 위 승계집행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취지 기재 판결문상 피신청인(원고)의 채무자(피고) 중 1인인 망 신청외 3은 2015. 4. 16.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 처인 신청외 4, 자녀들인 신청외 2,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을 두었다.

나. 신청인 3, 신청인 4는 위 신청외 2의 아들들이고, 신청인 1은 위 신청외 5의 아들이며, 신청인 2는 위 신청외 7의 딸이다.

다. 위 신청외 4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5느단279호 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7. 수리심판을, 위 신청외 2, 신청외 5, 신청외 6, 신청외 7은 같은 법원 2015느단278호 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8. 3. 각 수리심판을 받았다.

라. 이 법원 법원주사 김승호는 2020. 2. 6. 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청인들(각 상속지분 2/11)과 위 신청외 4(상속지분 3/11)를 망 신청외 3의 승계인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판단

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신청외 4만 단독 1순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해서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지 신청인들을 승계인으로 인정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바(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자녀들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 신청외 4와 손자녀들인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지분 비율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자신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에 대한 위 승계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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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0가단97798호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5느단279호

같은 법원 2015느단278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