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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2 2016가단4069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은이엔씨 주식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774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조원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4928호로 조경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원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8,39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조원건설의 분할합병한 주은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주은이엔씨’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774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9. ‘주은이엔씨가 분할합병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업 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조원건설과 연대해서 위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주은이엔씨는 2015. 4. 15.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원고에 합병하고 2015. 4. 16. 분할합병등기를 하였다. 라.

당시 작성된 분할합병계약서에 의하면 전기공사업 관련 채무는 원고가 부담하고 주은이엔씨는 그 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8. 이 법원 법원주사 A으로부터 확정된 위 2015가단774호 판결에 대하여 원고를 주은이엔씨의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주은이앤씨에 대한 채권은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권이 아니므로 전기공사업의 분할합병을 이유로 원고를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은이엔씨가 전기공사사업합병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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