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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27683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5784 건물인도등, 2014가단 25286(참가) 건물인도등...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4.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578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호건설 주식회사는 위 법원 2014가단252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자임을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8. 26. 피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한편 서호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유치권자인 서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유치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뿐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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