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문서진부확인의 소는 오로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 그것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임야대장(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은 관련 서류가 분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1975년 혹은 1978년에 '1918년 사정'이라는 가공의 날짜를 적고 이에 기초하여 국(관리청 산림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이는 허위문서에 의한 사후 근거 없이 기록된 등기이므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 내용 및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야대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 즉, 작성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대장에 작성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느냐의 여부 또는 이 사건 임야대장의 작성 시기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