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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6. 15. 23: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102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 중 무면허 ㆍ 음주 운전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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