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정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0:08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전자화 문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