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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17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호텔경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 9.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29,352,7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수원지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954,8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021,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품체불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1. 퇴직금산정서

1.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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