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5.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49,589,5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41,631원, 2017. 4. 1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89,28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830,9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