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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특별대리인 E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이고, 원고 종중의 종원인 E는 이 소송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9. 2. 13.자 2019카기10007결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고 B은 2014. 6.경부터 원고 종중의 대표자(회장)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 종중은 익산시 G 답 4,168㎡ 등 11 필지 합계 193,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국가는 2014. 7. 2.경 이 사건 토지를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한 후 원고 종중에 보상금으로 4,485,544,3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상금에 관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2014. 9. 17.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세무법인 H 소속 세무사인 피고 C 및 세무법인 I 소속 세무사인 피고 D와 세무신고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세무사들에게 보수로 1억 2,6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C, D는 이 사건 대리계약에 따라 2015. 3. 31., 이 사건 토지가 위 수용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 비영리법인인 원고 종중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상금이 법인세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양도)에 따른 원고 종중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여 원고 종중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전주세무서장은 원고 종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11.경 원고 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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