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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11. 06. 선고 2013가합25603 판결
소외 종중의 무자력상태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피고에 대한 종중(채권자)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국승]
제목

소외 종중의 무자력상태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피고에 대한 종중(채권자)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요지

처분청은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사건

2013가합256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AA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0. OO한씨 석상매제문정공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 OO도 OO군 OO면 OO리 산11-1 임야 11,405㎡(현재 OO시 면 OO리 산180 임야 11,405㎡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7. 1. 1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나.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은 2010. 7. 1. 소외 종중에게 납부기한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결정세액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종중이 납부기한인 2010. 7.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미결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소외 종중은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종중에 대하여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소외 종중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소외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소외 종중에게 반환하거나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개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 OOOO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종중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가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돈은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소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다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외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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