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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11. 06. 선고 2013가합25603 판결
무자력 상태인 종중의 보상금을 종중 대표가 임의 소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무자력 상태인 종중의 보상금을 종중 대표가 임의 소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종중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임의 소비하여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3가합2560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3. 10. 25.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2. 20. ○○○씨 ○○공파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 OO도 OO군 OO면 OO리 산000 임야 11,405㎡(현재 OO시 면 OO리 산000 임야 11,405㎡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07. 1. 17.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보상금 OOOO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나.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0. 7. 1. 소외 종중에게 납부기한인 2010. 7.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결정세액 O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등 합계 O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종중이 납부기한인 2010. 7. 31.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및 미결중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이 발생하였고, 소외 종중은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종중에 대하여 OOOO원의 조세채권이 있고, 소외 종중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대위 청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상금이 소외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소외 종중의 대표자 지위에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소외 종중에게 반환하거나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 개인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 OOOO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소외 종중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가 소외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분배되었고, 나머지 돈은 소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외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소외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였다거나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 ○○공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소외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는 소외 종중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소외 종중을 대위하여 소외 종중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소외 종중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금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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